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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조정액 지원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8 12:36

수정 2014.11.07 21:0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상반기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또 주부 등 자발적 단기간 근로 희망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 대책으로 1·4분기중 기업,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파트타임 태스크포스’를 구성, 양질의 단시간 근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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