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활용업체,정부돈 빌려쓰기 더욱 편리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8 12:36

수정 2014.11.07 21:01



앞으로 재활용업체가 정부돈을 빌려쓰는 것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들 지원·육성하기 위해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 융자지원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초과승인제도는 신청순서를 감안해 예산액의 150%를 일괄승인하고 담보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순위로 자금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융자대기기간을 최소 수개월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융자제도는 신청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융자를 승인하고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사용 불가시 다음순위 업체에게 융자승인 절차를 진행해 자금집행이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도입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을 조기집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회용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물질로 생산하는 업체,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업체 등을 융자지원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융자심사·승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융자승인 취소를 받은 사업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할 예정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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