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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KT 과징금 85억…통신위,불법 보조금 처벌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8 12:36

수정 2014.11.07 21:00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KTF와 KT에 각각 50억원과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가 지난 1월2일부터 2월20일까지 적발한 불법 보조금 건수는 KTF가 1383건, KT 640건이다.


통신위는 “지난달 24일 LG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클린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비교적 순응했다”며 “그러나 KTF와 K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F는 “지난 1월 쌍방향 번호이동성 전면 시행 이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전향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아쉽다”며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2월 조사 당시 SK텔레콤도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KTF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해 처벌을 일단 유보한 상태”라며 “그렇다고 SK텔레콤에 대해 처벌이 면제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SK텔레콤의 처벌 여지를 남겼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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