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이익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도 소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가부양이나 경영권 방어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사주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 당시 ‘이익소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자사주 취득 목적을 ‘이익소각’으로 공시해야만 해당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규 시행일인 지난 2001년 4월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주가안정이든 경영권 방어 차원이든 자사주를 취득하고 난 뒤 시기를 봐가며 소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해 저평가된 주가를 높이는 ‘고주가전략’이나 유통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 인수 시도를 막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여지가 많아지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또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수사채인 전환사채(CB)를 사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청구할 때 지금처럼 신주가 아닌 구주로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어서 자사주의 활용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CB 전환때 자사주를 제공하게 되면 신주발행에 따른 유통물량 부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주가 희석화를 방지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사주 처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보유 규모는 지난 2001년말 8조240억원에서 2002년말 13조6590억원, 지난해 5월말 19조139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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