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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 측정방법 KS규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6 13:02

수정 2014.11.07 18:54



기술표준원은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해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표준으로 제정되는 규격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용 표준 마네킹을 사용해 측정한다.


전자파 인체흡수율 법정허용치는 kg당 미국은 1.6W, 유럽은 2.0W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두 기준을 모두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규격으로 제정되는 측정방법은 인체흡수율 허용치의 기준 설정이 아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휴대폰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TC 106 기술위원회에서 지난 2월 국제표준으로 정한 ‘IEC62209-1’ 규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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