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공정위,무료 휴대폰 제공 허위광고한 4개 교복판매사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7 13:02

수정 2014.11.07 18:5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엘리트교복과 스마트교복, 아이비클럽,오랜드교복 등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점은 ▲엘리트교복 춘천점과 ▲스마트교복 춘천점 ▲아이비클럽 춘천점 ▲오랜드교복 명동점이다.


4개 교복 판매사들은 ‘이용고객 모든 분들께 MP3 카메라폰 무료 증정권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2년간 사용한 뒤 반납해야 하는 임대 MP3 카메라폰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판매점은 고객에게 임대폰을 제공하면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건 당 6000원의 이익도 거둬 자사의 수익사업을 무료 경품 행사로 둔갑시켰다.


고객에 제공된 임대폰의 사용료도 기본요금 1만8500∼1만9800원, 통화료 10초당 20원 등으로 일반 휴대전화(기본요금 1만3000원, 통화료 10초당 18원)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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