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감사원 잘못 문책 요구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3 13:07

수정 2014.11.07 17:51



청와대는 3일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감사원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한 문책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일일 현안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씨에 대한 감사원의 최초 조사과정에서 출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경위 파악이 있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허문석씨에 대한 출국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자체 경위 파악이 선행되고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감사원에서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변인은 ‘감사원장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예단할 수 없고 경위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입장은 감사원의 부실한 초동 조사가 결과적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허문석 KCO대표에 대해 출국정지조차 하지 않아 도덕성시비를 불러온 데다 2일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에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여론공세를 받게 했고 결국 특검으로 연결시켰다는 뜻이다.

또 청와대가 자체조사에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는 판단 아래 “특검까지 받겠다”며 ‘누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김대변인은 “이날 지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이례적인 부연설명까지 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짐작케 하고 있다.
때문에 문책 규모가 일반적 사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립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유전감사 초기단계에는 허씨를 핵심인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출국정지하지 않은 과정에서 법적하자가 있는 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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