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반신욕조등 31개 전기용품 ‘안전인증’ 추가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6 13:07

수정 2014.11.07 17:50



반신욕조, 음식물 처리기, 무전극 형광램프 등 31개 품목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술표준원은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31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 기존 216개에서 24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반신욕조, 발욕조, 음식물처리기, 빙삭기, 커피분쇄기 등 물과 습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품목 15개와 전기욕조, 계란반죽기, 전기거치식 그릴, 안면사우나기, 증기조리기 등 기존 안전인증대상과 유사한 품목 19개다.

한편 욕조용 기포발생기, 직원전원장치, 전기소독기 등 3개 품목은 다른 인증 대상에 포함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지자체가 실시하던 불법전기용품조사 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부여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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