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6개월후 빚 1080만원 ‘파산’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6 13:07

수정 2014.11.07 17:50



카드연체대금 400만원을 돌려막기 위해 이용한도 500만원 짜리 신용카드 4장을 카드할인(깡)을 통해 결제할 경우 어떻게 될까.

답은 ‘빚이 6개월후에는 1080만원으로, 10개월이 지나면 카드 4장의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한다’다. 결국 ‘파산’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4월 적발한 카드깡 업체 341개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업자들이 지난해 8월의 15%보다 3% 높은 18%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런 수수료율로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매달 카드할인을 통해 돌려막을 경우 6개월후 빚은 2.7배, 1년후에는 7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급전 마련에 쫓겨 카드할인을 계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 탓에 채무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하고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적발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카드할인 가맹점 역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모두 몰수 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 8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칙적인 자금융통행위(현물깡)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업체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카드 할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8개 카드사에서 10만3000여명의 카드깡 혐의가 있는 회원을 찾아내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7775개의 카드할인혐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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