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저소득 24만가구 생계·의료 혜택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7 13:07

수정 2014.11.07 17:49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숨지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이르면 올 겨울부터 정부에서 최저생계비의 약 40%인 45만여원(4인기준)과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저소득층이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가정 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하는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확정, 올 겨울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이웃의 누군든지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에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 위기상황을 확인하면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고액의 재산이 있으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837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긴급 지원은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긴급지원은 생계 및 주거 지원 등은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는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바로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주거 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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