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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패널 의장 조태열 대사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7 13:07

수정 2014.11.07 17:49



【제네바=연합】조태열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의장으로 선임됐다.

WTO에 따르면 이날 수파차이 파닉차팍 사무총장은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3개국간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패널 의장에 조태열 대사를 공식 임명했다. 한국인이 WTO 분쟁 패널 위원에 참여한 경우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일종의 재판장 역할에 해당하는 패널 의장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가 기구 출범 이후 제기된 가장 비중 있는 분쟁 중 하나를 조대사에게 맡긴 것은 그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는 후문. 조대사는 지난해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간 담배분쟁에서 패널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다수의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는 정통파 통상분쟁 전문가다. 특히 지난 99년 미국이 제소한 인천공항건설공단 조달 관련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조대사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주미대사관 경제참사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거쳐 지난 2월 주제네바대표부에 차석대사로 부임했으며 지난 3월에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그가 패널 의장으로서 처리할 분쟁은 지난 96년 미국과 캐나다가 호르몬 성장촉진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EU의 조치를 WTO에 각각 제소, 패널 및 상소기구(2심에 해당)에서 승소 판정을 받으면서 점화됐다. 조대사가 의장에 선임됨에 따라 패널은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널은 미국 및 캐나다가 EU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보복조치의 존속 여부, EU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의 정당성 여부 등을 가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참고가 될 일정한 준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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