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e뱅킹 PC방 접속은 금물”…금감원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2 13:08

수정 2014.11.07 17:43



“PC방 컴퓨터는 가급적 쓰지 말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

최근 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 당국이 시스템 보강에 이어 이용자들에게 ‘전자금융거래 10계명’을 재차 주의시키는 등 ‘단속’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해킹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아무리 보강해도 이용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이용자 10계명을 13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키보드 입력정보 해킹 방지를 위해 개인PC에 보안프로그램이 무조건 설치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이용자가 이를 귀찮다고 삭제해버리면 은행으로서는 해킹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이용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면 해킹프로그램 접속시 자동 삭제하게 되므로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은 금융기관과 고객이 같이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ABC’로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일 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쓰지 말 것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노출됐다고 의심되면 금융사에 즉시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인증서를 하드디스크(IC카드,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지 말 것,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수첩·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타인에게 거래를 맡기거나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이용내역 즉시 통보 서비스(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쓴 후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1회 이체한도 및 일일 이체한도 역시 적절히 설정하고 백신프로그램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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