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통부 “파워콤 소매진출 제한 어렵다”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3 13:08

수정 2014.11.07 17:42



정보통신부는 13일 회선설비 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에 대해 “인위적인 진출 제한은 곤란하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석호익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나로텔레콤 등 일부업체들이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에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파워콤에 대한 사업허가 문제는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석실장은 설명했다.

석실장은 그러나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입으로 우려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조건부 허가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정통부는 이달중으로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대상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는 9월까지는 허가조건 검토등을 거쳐 허가서를 내줄 방침이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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