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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펀드 투자주의보…금감원 신고센터등 설치 계획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4 13:09

수정 2014.11.07 17:41



최근 부동산펀드가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가 부동산펀드 운용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의 취득·관리 등에 운용해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투자클럽’은 펜션부지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2억원 이상 투자하면 최소 8개월 후 20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투자펀드를 지칭하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와 유사한 Retis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투자로 오인할 소지도 만들었다.

또한 ‘○○개발회사’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연 30% 이상의 예상운용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투자운용팀을 강조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합법적 펀드인 것처럼 꾸몄다.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 법규 위반이다.
곧 자산운용사는 자본금,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자산운용사가 아니면 간접투자업을 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들로서는 불법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경우 법규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불법 부동산펀드 설정·운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 각 지원, 신고센터 및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 등을 통해 정보수집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펀드 조회서비스’란을 신설해 합법적으로 설정된 펀드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펀드 신고센터도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부동산펀드 투자시에는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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