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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국방부 주거래은행 내정…“공정위반”논란도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4 13:09

수정 2014.11.07 17:40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사병은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 선점 효과를 놓친 경쟁사들의 불만과 함께 공정경쟁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까지도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를 병영에 도입하면서 신한은행을 사업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이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매년 영입대상이 되는 26만여명의 청년을 신규고객으로 얻는 효과를 얻게 됐다. ‘나라시랑 카드’는 신분 인식, 급여·여비 지급, 병무기록 관리, 전자화폐 등 다양한 부가업무가 가능하도록 전자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다.
전자통장으로 만들어질 이 카드는 입대 전 징병대상자에게 발급돼 징병검사와 병역증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제대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장병들은 이 카드를 이용해 월급을 받고 휴가나 외박시에는 민간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사회 진출을 앞둔 젊은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고객 중 상당수가 주요 거래은행이나 사용 카드를 사회 진출 초기에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효과는 기대 이상의 메가톤급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쟁사들이 느끼는 불만 또한 그만큼 클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군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 전후에 가는 곳이고 카드를 만들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 또한 통장을 만들러 갔다가 카드를 권유받아 만들어 계속 쓰게 된다”면서 “따라서 신한은행이 장병의 월급으로 수신하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중장기적인 영업효과는 매우 클 수 있어 경쟁사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카드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융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공정경쟁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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