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하천 복개 내년부터 금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5 13:09

수정 2014.11.07 17:39



오는 2006년부터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복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011년까지 경기 안양천과 낙동강 상류, 충남 아산 곡교천 등 전국 27개 하천이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 아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하천 복개 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을 정비키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번 주말께 입법예고되며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등을 마련,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또 올해 17곳을 시작으로 27개 하천변에 있는 전국 50곳에 1조1810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을 조성키로 했다.
사업대상 주요 하천은 안양천, 낙동강, 함평천, 섬강, 영산강, 한강, 남강, 태화강 등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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