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신종 카드사기 피해 속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5 13:09

수정 2014.11.07 17:39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한 뒤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빼내가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김강현 은행·비은행분쟁조정팀장은 15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신용카드 사기 피해를 둘러싸고 카드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해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통신업체 협력사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으로 가입해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면 요금할인 및 단말기 무상지급 등 혜택을 준다”고 속인 후 회원 가입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및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이 이에 속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이들은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만든 후 신용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자신들의 계좌로 바꿔 ARS로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가로채고 있다.


이로 인해 철저하게 대면방식으로만 결제계좌를 바꿔주는 은행계 카드와 달리 ARS로도 결제계좌 방식을 변경해주는 삼성과 LG등 전문카드사를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 전문 카드사의 경우 관련 피해 사례가 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팀장은 “우선 결제계좌를 ARS방식으로 바꾸도록 카드사에 권고했다”면서 “카드사가 합의를 통해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50∼80%를 변제키로 했지만 사고를 당한 이도 부당한 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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