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김우중씨 분식회계 시인…검찰 구속영장 청구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5 13:09

수정 2014.11.07 17:39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사기대출’ 등에 대한 혐의를 시인해 15일 밤∼16일 새벽 사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개인 유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이중 국적자’가 아니며 그의 한국 국적은 지난 87년 4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때 상실돼 현재 법적으로 ‘프랑스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 전 회장을 수사중인 검찰은 우선 ㈜대우와 관련된 분식회계 지시, 사기대출, 영국내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해 대부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전 회장은 ㈜대우의 97∼98년 27조원 분식회계와 5조7000억원 대출사기, 신용장 사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BFC 자금 10여억달러 송금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외환유출에 대한 ‘개인 유용’ 부문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산 국외 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내보내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의 경우 개인 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영장에는 ▲41조원의 분식회계 지시(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0조원의 사기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0억달러 외환유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와 함께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출국 배경을 둘러싼 의혹, 김 전 회장과 당시 채권단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진상 규명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14일 조사가 끝난 뒤 잠자리에 들어 7∼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식사량도 늘린 덕택에 첫 날보다 기력을 많이 회복했으며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87년부터 동구권 시장 개척을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그는 국정상으로 ‘프랑스인’인 셈이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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