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현대車,오토넷 인수 조건부 허용”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6 13:09

수정 2014.11.07 17:38



현대자동차가 조건부로 카오디오를 생산하는 현대오토넷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자동차·지멘스 컨소시엄이 현대오토넷의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한 결과 인수는 허용하되 다른 부품업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수립과 향후 3년간 부품 구매실적 등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키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지멘스 컨소시엄은 지난 3월 현대오토넷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지만 해외 경쟁을 포함, 시장경쟁이 치열한데다 신규 진입도 무난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부품구매시 비계열 부품업체를 차별할 우려가 있어 조건부로 인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용 전장부품 구매시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향후 3년간 매년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구매실적 등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으로 기업인수를 승인키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카오디오의 56%를 납품하는 현대오토넷을 인수하게 되면 계열사인 본텍과 합쳐 카오디오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게 돼 독과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멘스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긍정적 효과를 살리고 경쟁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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