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건전펀드 판매 가이드라인…자산운용協 판매사에 배포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6 13:09

수정 2014.11.07 17:38



자산운용협회는 16일 ‘간접투자상품 판매 건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회사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 1일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4개 금융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의한 ‘간접투자상품 판매 건전화를 위한 자율결의’의 후속조치다.

이 가이드라인은 판매담당 임직원 윤리강령,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상품에 대한 자료제공과 설명,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의 추천, 상품의 투자위험 고지, 수익률 표시의 정확한 사용, 공정한 투자판단 유도,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타 금융상품과의 창구 분리(권고사항) 등 판매회사 임직원들이 펀드 판매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향후 펀드 판매 건전화를 위해 협회나 각 판매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간접투자상품의 특성 공시, 판매인력 교육,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