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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위반 20건 최고 5배 과태료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6 13:10

수정 2014.11.07 17:38



건설교통부는 지난 3∼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에서 불성실 거래신고 혐의로 분류된 167건 중 지금까지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취득 및 등록세 추가징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 허위신고 건수는 강남 4건, 서초 및 용산 각 2건, 송파 1건 등 서울지역이 9건이고 경기지역에서는 분당 4건, 용인 1건 등이다.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 및 거래신고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거래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 D아파트 74평형을 거래한 모씨의 경우 실제 1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13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2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교부는 또 거래계약서?통장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18건은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여부를 가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해 신고지역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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