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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담도 개발’ 중간감사 결과 발표]‘풀리지않은 의혹’ 검찰로…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6 13:10

수정 2014.11.07 17:38



행담도 개발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작업의 바통이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감사원이 16일 중간 조사 발표에서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사의 페이퍼컴퍼니인 EKI와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배경과 우정사업본부·교직원공제회 채권매입에 외압이 없었는지의 여부,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의 역할 등에 대해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해 앞으로 검찰 수사가 관심을 받게 됐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야권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행담도 의혹이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면서 정국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수사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수사의뢰된 4명뿐 아니라 ‘청와대 3인방’을 포함, 행담도 개발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 유무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거물급 인사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두달여간에 걸친 감사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직후 외자유치를 위해 싱가포르계 투자회사인 에콘사와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사업진행 과정에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개입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도공과 EKI와의 ‘자본투자협약’과 관련, 무리한 계약체결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세간의 의혹을 속시원하게 풀지는 못했다. 문제의 자본투자협약은 EKI가 2009년 1∼12월 사이 행담도개발 지분인수를 요구하면 도공이 1억500만달러에 인수해 준다는 이른바 ‘풋옵션’계약으로, EKI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되 그 상환에 대한 책임은 도공이 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EKI가 지난 2월 미국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8300만달러를 공교롭게도 우정사업본부(6000만달러)와 한국교직원공제회(2300만달러)가 전량 매입한 과정도 의문이 남는다.

감사원은 채권발행을 맡은 씨티증권이 ‘도로공사 주식담보 거부’사실을 숨기고 채권발행 자금관리를 맡은 외환은행은 도공의 ‘주식담보 서면동의서’없이 대금인출을 허용하는 등 불법�^편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행담도개발과 도로공사 간의 분쟁에 개입했던 때가 채권발행 무렵이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이를 보고 청와대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됐다고 한 부분도 석연찮다.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는 청와대와 동북아시대위가 대사의 개인서한을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서한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캘빈 유 대사의 조사가 불가능해 그와 김사장 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왜 S-프로젝트와 행담도 개발사업을 연계시켰는지,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앞으로 이 대목에 손을 댈지가 관심거리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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