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철근3사 담합 과징금 감액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7 13:10

수정 2014.11.07 17:37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부당공동행위로 과징금을 물렸던 ㈜한보와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3개 철근 제조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줄여 다시 부과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들 업체의 위반행위 시작 시점을 가격 담합업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 위반행위 기간이 39일에서 33일로 줄어들어 위반행위 기간 중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보의 과징금은 1억658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었고 환영철강공업은 7005만원에서 6700만원, 한국제강은 50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축소돼 과징금 규모는 종전 2억87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업체들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회사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을 뿐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공정위도 앞으로 위반행위의 시기를 산정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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