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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타이코 前CEO 유죄평결…총 6억달러 부당이득 22개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9 13:10

수정 2014.11.07 17:36



총 6억달러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전 최고경영자(CEO)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뉴욕 지방법원 배심원은 보안장비 제조업체인 타이코의 데니스 코즐로스키 전 CEO와 마크 스와츠 전 CFO에게 절도, 공모, 사기, 기록위조 등 22개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15∼30년의 감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부당이득을 챙겨 방탕한 행동을 일삼는 기업가들의 행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회사 자금 1억5000만달러를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약 4억30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9년과 2001년 두 사람은 연달아 수백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망한 전 이사회장의 승인으로 이같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측은 이들의 말을 입증할 만한 문서를 단 한건도 찾지 못했다.

코즐로스키 전 CEO는 아파트와 요트, 보석류 구입에 3000억달러, 아내 생일파티에 200만달러 등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빈 리처드슨 배심원은 “횡령 혐의를 받은 돈이 이사회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았으나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배심원들은 두 사람이 유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측 변호인들은 이번 평결에 대해 각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항소할 경우 유죄 평결은 면할 수 없지만 형 집행기간은 5∼6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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