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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6월말 ‘지주회사’ 신청…11월 인가목표 금감원과 절차 협의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0 13:10

수정 2014.11.07 17:35



우리,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시중은행중 3호째 지주회사 출범을 준비중인 하나은행이 이달 말 지주회사 인가 요청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다.

이와 관련, 현재 하나은행은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지주사 인가 충족요건인 2등급 이상에 못미치는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5월중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핵심 관계자는 20일 “하나은행이 지주사 신청서를 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금감원 실무진과 협의중”이라며 “이달 말 신청서를 내 오는 11월 말 인가를 받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지주사 승인은 예비인가를 거쳐 감독당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본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예비인가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돼 있으며 본인가신청서는 1개월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하나은행이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교환방식을 통해 하나은행 주식 100%를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대투증권·하나알리안츠운용 등 자회사에 대한 편입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주도 하나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받게 된다. 이에 맞춰 하나은행은 지난달 16일 윤교중 수석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를 꾸렸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2003년 3월 주채권은행을 맡은 SK네트웍스 사태의 영향으로 그해 6월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로 하향 조정돼 있는 상태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했다. 지주회사 승인을 위해서는 이 등급이 2등급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5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1개월여간 실시된 정기 종합검사 결과중 금융사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등급 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4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사 설립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요건은 2등급이지만 예외조항이 있는 데다 최종 판단은 금감위원들의 몫”이라며 “하나은행도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찾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검사국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와 금감위 의결을 거쳐 검사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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