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책금융기관도 지방이전 갈등…신보등 5곳 비대위 복지 해결등 요구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0 13:10

수정 2014.11.07 17:35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금융권도 5개 국책기관의 이전조치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계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금융기관중 1호로 오는 2006년 상반기에 대전 이전을 결정한 신협중앙회도 조직원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일방 조치라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과 전국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비상대책위’와 5개 기관 지부 대표는 지난 3일, 12일, 15일 3차례에 걸쳐 정부와 이전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5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 대상지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이중 건교부 산하 주택보증은 이날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사협약을 맺었지만 노정협상과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전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임금, 예산 부문에서 자율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리법의 적용 배제 ▲예산지침의 완화 등을 요구중이다. 금융기관 특성을 반영해 이전시 수도권 인근지역 검토, 서울소재 본사 사옥 유지, 주택 및 교육 문제 해결 등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비대위 유선기 위원장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한다면서 예보도 빠졌는데 5개 금융유관기관만 따로 떼어 강제로 옮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과 보완업무를 지닌 5개 기관이 자산유동화 및 부실채권 관리, 주택금융 보증 등 해당기관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게 필수인데 특성이 완전 무시됐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위는 이에 대해 지방이전이 불가피한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전시 노사간 임금 및 후생복지협약 체결 등을 담은 포괄적인 내용의 노·정 협약은 맺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신협중앙회 노조도 서울 방배동 사옥에서 대전 둔산동으로의 이전이 신용사업�^공제자금 운영 및 상품개발·대정부 업무 등의 업무 특성을 도외시하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상희 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중앙본부를 대전으로 옮기면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MOU)상의 손실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나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주사무소 이전은 지난 3월 대의원 총회 결정 사항”이라며 “둔산동 건물 준공일이 2006년 4월21일이기 때문에 이전은 그 전후가 될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이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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