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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5세아 무상교육,치매노인 그룹홈 63곳 신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1 13:10

수정 2014.11.07 17:34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가 신설되는 등 농·어촌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8%에 이르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곳에서 202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 요인으로 인정하고 휴·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가사·간병 도우미 3000명 증원,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곳씩 설치,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간과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농·어촌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응급헬기와 특수 구급차 120대 배치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2000명 선까지 늘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 기존의 사업계획을 매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공시설의 경우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ck720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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