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부는 21일 가축분뇨의 재사용을 늘리고 체계있는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 주내용이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효과있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축산농가에게는 친환경농장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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