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공제 감독기준 높인다…7월부터 민영보험수준으로 강화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3 13:11

수정 2014.11.07 17:32



민영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감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협공제의 감독기준이 7월부터는 민영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우체국보험과 새마을금고 공제 등 정부 부처 관할인 다른 유사보험의 감독 및 검사 일원화 방안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협의아래 7월1일 발효될 개정농협법에 근거를 둔 공제감독기준을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공제는 별도의 감독규정없이 그동안 농림부와 감사원의 검사만 받아 왔으며, 보험업계에서는 유사보험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에는 농협공제의 보험명칭 사용 금지소송을 제기돼 지금까지 1년 넘게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오는 7월14일 최종 선고공판이 예정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독강화 조치는 기준만 강화될뿐 감독부처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농림부로 남기 때문에 실효성을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협공제 관계자는 “과거에도 감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영보험사가 받는 감독기준이 없어 체계적이지 못했을 뿐”이라며 “상품개발때에도 농림부에 신고했는데도 불구, 다른 유사보험이 잘못할 경우 ‘도매금’으로 몰려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유사보험으로 분류된 수협도 상호금융은 금감원 검사 대상이나 공제부문은 비껴서 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2국 관계자는 “신협공제의 경우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사보험과 비교할때 여력비율 등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할인 우체국 보험은 금감원 검사 추진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문제부터 선결되지 않는 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감독을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 채수찬 의원 등 27명은 유사보험정비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때도 유사공제를 민영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하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성사 단계에서 일부 공제의 반발로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등에서 유사보험의 불공정성 문제를 매년 제기해 통상이슈로도 등장했지만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하는 힘들다”고 말했다.
농협, 수협, 신협공제, 우체국 보험, 새마을금고 공제의 수입보험료는 2003년기준으로 13조4334억원에 달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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