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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업부문별 대표권한 강화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3 13:11

수정 2014.11.07 17:32



농협중앙회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농협법의 새 지배구조 도입에 맞춰 단행할 임원 및 집행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하마평이 나도는 등 술렁이고 있다.

23일 중앙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농협법 시행 이전인 오는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새로 신설되는 전무이사와 신용사업 및 경제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개정 농협법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상임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무이사직 신설, 준법감시인 신설, 사업부문별 대표 권한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후임 인사로는 전무이사에 박석휘 농협경제부문 대표이사, 정공식 서울본부장 등이 꼽히고 있으며 신용부문은 이지묵 대표가 물러날 경우 농협중앙회 남영우 상무, 김동해 전남본부장, 이건호 농협대학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대근 중앙회장이 직접 인사를 언급한 바 없고 변수가 많이 작용했던 농협 특성상 인사의 최종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협은 임원 인사에 이어 앞으로 상무대우를 신설하고 각 사업부별 권한과 책임을 일임하는 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경영진 인사와 관련, ▲임기가 끝난 임원 및 집행간부를 교체하고 전무이사 선임에서 배제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할 것 ▲지역안배 인사관행을 없애고 58세를 넘긴 고령자는 임용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아 경영자로서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경영 의사결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 등도 포함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사대상은 떠도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다만 개혁적이면서 우수한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직원들의 바람을 미리 표명했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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