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공공기관 176개 이전 확정]2006년 용지보상…주공등 조기 이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4 13:11

수정 2014.11.07 17:31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이전기관과 각 시·도, 주무부처 등 3자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 이행협약에는 이전 시기와 이전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개별 기관들의 구체적 이전시기는 이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인·허가 작업을 2007년 초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2006년 말부터는 용지 보상과 사옥 설계가 이뤄지며 2∼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쳐 이주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조기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혁신도시는 기존 도심지내 재개발 지역 등의 활용, 현재 추진중인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활용, 별도의 신도시 형태의 개발 등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혁신도시는 10개 안팎의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형태로 건설해 해당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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