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감천항 북한 전용부두 지정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7 13:27

수정 2014.11.07 17:30



부산 감천항 제6부두(옛 제일제당부두)가 북한선박 전용부두로 공식 지정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시 북한 교역에 기여할 전망이다.

27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2만∼2만5000t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길이 380m의 안벽과 1만1400㎡의 배후부지를 갖춘 감천항 6부두가 북한선박 접안부두로 지정,운영된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한선박의 화물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선박대리점과 하역회사를 1개사씩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BPA는 북한선박 전용부두 운영을 위해 최근 6부두 포장공사를 완료했으며,조만간 CIQ 등 부대시설 건립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에 관한 부산항 보안정보활동 세부지침’에 따라 북한의 각종 선박이 부산항 이용을 시작할 때 일반인의 무분별한 북한선박 승선이나 북한선원 접촉을 막고,북한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수속과 화물 하역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BPA 감천사업소는 오는 7월 4∼6일 부산 소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정 선박대리점 또는 하역업체 신청을 받아 부산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13일 선정회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각 부산 남포 등 7개 항만간 해상항로를 개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교역 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 남북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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