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행정도시 부동산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7 13:28

수정 2014.11.07 17:3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와 그 주변에서 위장증여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행정도시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41명을 무더기로 적발,이중 김모씨(47)와 신모씨(62) 등 4명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모씨(47)등 나머지 3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증여 수법으로 불법토지거래를 한 김씨 등 14명은 지난해 중순께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백씨 등으로 부터 992∼1322㎡ 규모의 전답 14필지를 마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평당 6만원씩 구매한 혐의다.

또 신모씨 등 10명은 미등기 전매수법을 이용,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친.인척 명의로 충남 연기 일대의 전답 9필지(661∼1983㎡)를 평당 6만∼10만원씩 구입한 뒤 이를 평균 평당 30만원씩 되팔아 2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신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불법토지거래를 한 김모씨(46)는 지난해 중순께 경기 성남시에 부동산정보회사를 차린 뒤 같은 지역 모 법무법인 사무장 조모씨(38.여) 등 법무사 사무실 직원 3명의 명의를 빌려 충남 홍성지역 전답 2만8760㎡를 6억6000만원에 구입, 이를 44필지로 분할 등기해 되팔아 11억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중에는 토지구매자를 미리 구해 놓고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뒤 단 몇분 만에 수천여만원의 이윤을 남기고 미등기전매한 부동산업자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18명, 연기.공주지역 17명, 기타지역 6명 등이다.

/대전=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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