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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인터넷 지배사업자 지정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8 13:28

수정 2014.11.07 17:21



내달부터 KT 초고속인터넷이 약관인가대상 역무로 편입되면서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매출액 1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지난해 인터넷 접속역무에서 2조1384억원의 매출을 올린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시장 지배적사업자(SMP)로 공식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7월초 이용약관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가 이뤄지면 시내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도 요금조정 등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정통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KT 쏠림현상에 ‘직격탄’=KT의 초고속인터넷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과반수를 넘는 등 KT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SMP 지정의 판단 근거가 됐다.

정통부에 따르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지난 2002년 이후 대폭 증가해 지난해는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매출액 4조1717억원중 2조3041억원으로 55.2%를 차지했다.

또 지난 2004년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로 편입, 회계분리된 후 영업보고서 기준 원가보상률은 KT가 101.5%, 하나로텔레콤이 107.4%로 초과이윤을 내고 있는 반면 두루넷 98.1%, 데이콤 83.9%, 온세통신 97.1%, 드림라인 60.5% 등으로 적자상태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이 1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KT는 5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 93%가 넘는 KT의 시내전화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현상도 발생된다”고 말했다.

◇KT 과열마케팅 “꼼짝마”=현행 약관 신고제에서 KT가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과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점도 SMP로 지정된 원인이다.

정통부는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에 주력,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한다고 공표한 시점인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75만5120명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기간 데이콤 가입자는 9만6058명 늘었으며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은 각각 20만1407명, 1만518명, 11만6791명씩 줄었다. 이같은 가입자 변화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영업이익은 1140억원, 데이콤은 1392억원, 두루넷은 -97억원을 기록한 반면 KT는 2조127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통부는 KT의 과열 마케팅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업자간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규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21일 통신위원회 114차 심결 결과, KT는 하나로텔레콤보다 8.3배나 많은 10만9419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저질러 26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정통부 “KT주장 말도 안돼”=KT는 산간·도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익성 보장의무’를 이행한 결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수도권 및 6대도시 점유율이 46.6%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KT의 반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통부는 ‘농어촌 초고속망 제공 의무’에 따라 KT는 ▲투자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정부융자지원 ▲기존 전화설비 및 영업망을 활용한 원가절감 ▲브랜드 파워 및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약관인가제도 ‘고민되네’=한편 이번 결정으로 정통부는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KT 초고속인터넷의 SMP 지정으로 인해 정통부는 인터넷종량제, 요금수준, 약관 규정 등 초고속인터넷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정책결정시 책임이 증가됐다. 또 KT의 약관에 따른 합법적인 영업행위시 발생하는 소비자 책임도 정통부로 전이될 수 있다.

아울러 약관인가제 사업자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최근의 규제 완화추세에 역행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난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통신 담합조사, 요금규제 개선압력 등과 맞물려 요금인가제와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가제는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정통부는 보고 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내년 약관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할 시점에서 이번 KT 초고속인터넷의 SMP지정 효과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KT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KT는 이날 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KT는 이번 조치로 인해 요금인하·품질제고·소비자편익 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신규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KT는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 파워콤 소매업 진출, SO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향후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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