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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김문수의원 징계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8 13:28

수정 2014.11.07 17:2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을 통해 이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또 같은 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당초 ‘15일 출석 정지’ 결정보다 한 단계 낮은 ‘본회의에서의 사과’ 결정을 내렸다.


김의원은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인해, 주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인해 각각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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