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필름코팅 의약품도 낱알표시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9 13:28

수정 2014.11.07 17:16



다음달부터 필름코팅제로 된 의약품의 낱알에도 제조회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의약품낱알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차로 올해 1월부터 캡슐의약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를 7월1일부터 필름코팅제로 확대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제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22일 자로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에관한규정’을 제정했으며, 낱알표시를 등록하지 않은 의약품은 생산을 할 수 없다.

지난 6개월간 낱알표시를 등록한 의약품 수는 총 4151건으로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1478건, 무코팅정제 1283건, 경질캡슐 1169건, 연질캡슐 162건 등이다.


이상열 의약품관리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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