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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 담합 확인…과징금 100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30 13:28

수정 2014.11.07 17:1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롤 담합·인상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들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대형할인점과 인터넷전자 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기준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농협이 2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우리은행이 15억8400만원, 조흥은행이 14억4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업은행 13억4600만원 ▲국민은행 11억4000만원 ▲하나은행 5억8100만원 ▲제일은행 5억1500만원 ▲부산은행 2억9400만원 ▲대구은행 2억8900만원 ▲경남은행 1억4300만원 ▲씨티은행 1억100만원 ▲비씨카드 3400만원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해 5월 27일 11개 회원사를 불러모아 운영위원회를 열고 42개 업종의 최저 수수료율을 연 1.5%에서 연 2.0%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이고 조산원 등 8개 업종은 수수료를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카드는 이같이 합의한 이후 가맹점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일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주유소 등 36개 업종은 시행을 보류하며 대형할인점과 혼수전문점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 관련 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수정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비씨카드는 지난 98년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선례가 있는데도 같은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에 대해서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전원회의에서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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