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포스코 사외 출강비 봉사활동 기부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9.09 13:40

수정 2014.11.07 14:15



포스코는 최근 임직원들이 공무상 사외 출강을 한 뒤 받은 강사료를 사회봉사활동에 활용하는 내용의 ‘사외 출강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임직원들이 사외 출강 강사료를 개인적으로 사용, 강사료가 과다한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사외 출강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이 미흡하고 출강 절차도 잘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사외 출강기준에서 공공기관과 이해 관계자 등에 출강하는 경우 공공성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강사료를 받지 않고 출강 요청기관이 영리 목적의 기관이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기업 등인 경우에만 강사료를 받도록 했다.


포스코는 또 강사료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강자가 기부대상을 지정한 경우는 지정 기관에 기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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