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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조상땅 어떻게 찾나]주민번호로 전국 조회 가능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9.15 13:41

수정 2014.11.07 14:03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아주세요.’

최근 서울시 등 각 지자체나 일선 시·군·구에 조상땅을 찾아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를 업고 땅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조상땅을 찾아 ‘때아닌 횡재’를 한 사람들에 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에도 친일파 김갑순씨의 후손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수십억원대를 호가하는 행정중심도시 주변의 땅 6000여 평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물론 꼭 이런 예기치 않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말이다.

특히 한가위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보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관한 주제도 한번씩은 입에 오르내린다.

◇조상 땅 찾기 문의 급증=서울시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사업을 시작한 지난 99년 당시 이에 대한 민원은 37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730건,지난해에는 770건으로 늘었고 올해들어서는 7월 말까지만 지난해의 2배에 가까운 1403건이 접수됐다.


이들중 조상땅을 찾은 사람들도 99년 144명 603필지(4만3000㎡)에서 지난해에는 320명 9674필지(1123만1211㎡)로 크게 늘었고 올해(1∼7월)에도 376명 3910필지(272만874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충남도의 경우도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306명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해 이중 31.5%인 727명이 3551필지(1241만9597㎡)의 조상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찾아간 토지(1635필지, 657만3833㎡)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조상땅 어떻게 찾나=이처럼 오리무중인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조상땅 찾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관련 정보나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도청이나 시청, 각 시·군·구청의 토지 또는 지적관련 부서에 문의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상속만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군·구청의 지적 또는 토지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찾고자 한다면 토지가 위치한 서울시 및 각 지방 광역시, 도청의 관련부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물론 같은 관내의 땅을 찾는 경우라면 집에서 가까운 시?군?구의 해당부서를 방문해도 팩스를 이용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남도내에 위치한 땅을 찾고자 하지만 대전에 있는 도청까지 갈 수 없을 경우 천안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된다.
또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상땅 찾기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최종욱 주임은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는다는 이유로 매도나 소멸, 국가 환수 등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조상땅도 찾아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이 너무 많다”며 “현재 해당자의 명의로만 돼 있는 조상땅을 조회하는 수준에서만 자료제공이 가능할 뿐 관공서에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찾지 못할 땅을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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