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한개 층에 침실용 다락방 설치가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근우씨앤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우씨앤디는 법규상 침실용 다락방(복층형 구조)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짓거나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또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을 이자 부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광고 때 ‘위층을 침실로 아래층은 작업실’ 이라거나 ‘1가구 2세대의 주거기능 제공’ 등의 광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때는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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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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