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프로골프 단체란 말입니까.” 직장인 박모씨(45)는 자신이 소속한 프로골프협회에 대한 성토로 말문을 열었다.
박씨가 모 골프유사단체의 프로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체에 관여하고 있던 친구가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테스트에 응시할 것을 권유해서였다. 당시 90대 초반을 친 박씨는 당연히 불합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박씨는 테스트 응시비로 29만원, 2박3일 일정의 연수비로 150만원, 그리고 매년 연회비 32만원을 협회에 납부하고 있다.
임모씨는 90대 중반을 치고도 합격을 했지만 연수를 받지 않아 프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다. “신청만 하면 합격시키는 것을 보고 협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결국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 임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도 협회가 연수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임씨의 전언이다. 양적 팽창이 협회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협회로서는 회원수 늘리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골프 관련 유사단체는 대략 20여개 법인이 있다. 올해만도 3개의 법인이 새로 설립됐다. 이처럼 이들 유사단체가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설립될 수 있다’는 현행 법규(민법 32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협회 명칭에 ‘프로’가 반드시 들어간다. 심지어는 42년의 역사와 회원수 4000여명을 거느린 현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박삼구)와 혼동이 되는 단체가 최근 설립돼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사단체 난립은 심한 경우 무늬만 프로인 아마추어 수준의 프로가 아마추어를 지도하는 웃지 못할 사태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공신력있는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프로골퍼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유사단체의 주장과 “소위 레슨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는 한국프로골프협회의 공방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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