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주식워런트 내부자 거래 규제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1일 개장되는 주식워런트종목도 일반 종목 투자처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고 밝히고 워런트 대상 상장기업 임직원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

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과 동일하게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매도 제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워런트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주식-워런트증권 연계 감시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