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토공,협의양도택지 강화 공급기준 판교 적용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1 14:04

수정 2014.11.07 00:53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양도택지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 판교신도시에 적용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개발 예정 택지지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판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김포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에도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땅을 소유하고 있어 공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건설사들과 정부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의 경우도 일부 건설사가 토공의 결정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성 관계자는 “판교에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수년간 기다려왔는데 이제와서 결과를 번복한다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확한 득실을 따져봐야 겠지만 소송을 통해 아파트 용지를 되찾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03만평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350만 여평으로 개발키로 결정한 김포신도시에도 현대산업개발과 동익건설, 신명종건 등의 소유 토지가 확대 예정지구안에 포함돼 있다.

김포장기지구 남측 산 180-9번지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던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이번 추가 예정지구에 포함된 면적만도 10만여 평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땅값기준으로 평당 100만∼130만원만 적용하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외에 당초 5000평만 신도시에 해당됐던 동익건설도 추가로 9000여 평이 편입, 총 1만4000평이 김포신도시에 포함됐다.

더군다나 이들 건설사 소유 땅도 판교에서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키로 결정한 한성, 삼부토건, 신구종건 등과 같은 자연녹지?보전녹지가 대부분이고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까지 지정된 상태여서 향후 협의양도택지 공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업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또 파주운정지구의 경우도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당초 기준으로 협의양도 대상 업체는 1단계 6개사(15만9000여 평), 2단계 16개사(37만여 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판교에서는 임의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향후 개발 예정인 택지지구는 용도나 상황 등에서 변수가 워낙 많아 판교에서와 같이 협의양도택지 공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건설사가 보유한 땅에 대한 공동주택지의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8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는 협의양도택지 기준을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내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체결된 토지 매입 계약이 검인계약서나 부동산거래 신고, 공증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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