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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2 14:04

수정 2014.11.07 00:53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현행 만 20세 이상)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 미만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업하지 못한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변호사, 법무사, 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다만 중개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가 있어 영업 등 중개행위는 성인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외에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등록업을 개설한 사람, 자격증 또는 중개업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사람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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