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0시간 교육받은후 평가시험 합격땐,보험설계사 펀드가입 권유 가능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4 14:13

수정 2014.11.07 00:49



오는 2월부터는 보험설계사가 30시간만 펀드 판매교육을 받으면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들이 받아야 할 펀드 판매교육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20만명에 가까운 보험설계사들도 이번 기준에 따라 펀드 판매교육을 마치면 투자자들에게 자유스럽게 펀드 취득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펀드 취득권유를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말 공포되는 만큼 기준 시행은 2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이다. 자산운용협회는 물론 증권업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근무하는 보험사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면 회사에서 받아도 된다.

다만 판매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80% 이상은 출석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자산운용협회가 관장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주관의 능력평가시험을 합격해야 판매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간투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판매행위준칙, 상품의 구성, 펀드의 운용?평가?분석, 투자자분쟁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보수교육은 2년에 1회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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