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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폰 ‘불법 마케팅’ 판친다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5 14:13

수정 2014.11.07 00:47



연초부터 통신업계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폰 ‘불법 마케팅’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휴대폰 빅3가 올들어 KTF와 LG텔레콤을 통해 선보인 지상파 DMB폰이 일선 판매점에서 헐값에 판매되면서 불법 보조금 시비에 휘말렸다.

또 SK텔레콤도 일선 대리점들이 위성 DMB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 가입자 유치행위 등을 벌여 도마 위에 올랐다.

■KTF?LG텔레콤, 지상파 DMB폰 보조금 마케팅

KTF와 LG텔레콤은 새해 첫선을 보인 지상파 DMB폰의 판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도 불사하고 있다. 양사는 일선 판매점을 통해 출고가 60만원대인 지상파 DMB폰을 50만원대 이하에 팔고 있다.

두 이통사가 이처럼 수익성이 낮은 지상파 DMB폰 판매에 적극적인 이유는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번호이동 형태로 빼앗기 위해서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KTF가 500여대, LG텔레콤은 870여대의 지상파 DMB폰을 판매했다.

실제 서울 용산전자상가와 구의동 테크노마트, 명동 등 휴대폰 전문상가 밀집지역에는 ‘지상파 DMB폰 첫 출시기념 특가판매’, ‘반값 세일’ 등의 문구를 버젓이 내건 판매점이 즐비하다.

온라인을 통한 보조금 마케팅도 극성이다.

KTF의 지상파 DMB폰(SPH-B2300)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54만1000원에 팔리고 있다. 다만 KTF의 데이터70, 도시락 등 부가서비스를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고가 65만원인 LG텔레콤의 지상파 DMB폰(LG-LD1200)은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48만원에 팔리고 있다.

■SK텔레콤, 위성 DMB 부당가입

위성 DMB폰의 경우 고객을 상대로 ‘부당 위성 DMB서비스 가입 행위’가 속출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일부 이통 대리점이 고객에게 “위성 DMB폰을 구입하면 반드시 TU미디어의 위성 DMB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속여 가입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객이 위성 DMB폰을 구입해도 월 1만3000원가량을 부담하는 위성 DMB서비스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지상파 DMB폰 구매자인 김모씨는 “이통 대리점에 가니 위성 DMB폰을 살거면 무조건 두달 동안 위성 DMB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입비 2만원과 월시청료 1만3000원을 부담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U미디어측은 “본사 차원의 일이 아니다”며 “대리점에서 과열 마케팅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성 및 지상파 DMB폰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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