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혜택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9 14:14

수정 2014.11.07 00:43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을 고쳐, 민간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 ESCO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수 ESCO 인증제도를 도입해 ESCO 인증업체가 입찰을 하면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민간자금으로 투자하는 ESCO업체가 입찰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던 것을 고쳐 ESCO업체가 민간자금으로 투자해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SCO업체의 정책자금 의존도도 낮춰 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ESCO는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뒤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을 말하며, 현재 166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