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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수사 공무원 노조가입 못한다



노동부는 9일 공무원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 보호, 보호 관찰, 검찰 사무, 마약 수사, 출입국 관리 및 철도 공안 등을 맡은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조세범처벌 절차법령에 따라 검찰 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법이 발효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법외노조였던 공무원 노조는 28일부터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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