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입원환자 식대도 건보 적용키로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0 14:15

수정 2014.11.07 00:40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보험급여 적용시 식대의 적정가격 수준 설정 및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 본인 부담 상한제도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본식 외에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급여 여부, 환자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기법 개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달중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식대원가는 식단 종류에 따라 3868∼1만1139원으로, 입원환자 식대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 이에 따른 보험재정은 올 한해만 약 509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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