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차별 조항,남성도 불이익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1 14:15

수정 2014.11.07 00:39



현행 법령의 성에 따라 차별하는 조항들이 많아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발굴·정비’에 관한 연구용역을 벌인 결과 성 차별 소지가 있는 법 규정이 15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성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쪽 성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구별하거나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격이나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등은 예외다.

용역 결과 민법의 약혼가능연령과 혼인적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지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규정으로 남녀평등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공무원법의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제한기간(5급 5년, 기타 2년)의 적용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 기간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고 있으며 법원공무원규칙은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 추천기간 유예사유중 출산에 따른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범위를 ‘호주 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한 조항은 호주제를 폐지한 개정 민법 취지에 맞게 삭제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임신과 출산 등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많다”면서 “임신·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차별조항은 남성에게도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조항의 ‘부녀’를 ‘다른 사람’이라는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급을 남성(6급)과 여성(4급)으로 구별한 조항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국가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녀 차별 법조항으로 꼽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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